위험한 길 안전신고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에 관리됩니다.

※ 걷기 여행길 안전지수 및 관리시스템 포털에서는 별도의 119, 112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 및 내용

[신고분야]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볼라드, 신호등, 산책로, 교량, 건축물, 기타 시설물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수질 오염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해상 부유·방치·침적 쓰레기
불법 무단 점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민박 사업장
소방안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야생동물 출몰
야생동물 출몰·위헙
기타 안전·환경위험
불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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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길 신고유형 *
사진/동영상
* 50MB 내에서 사진, 문서 파일 1~4개, 120MB 내에서 동영상 파일 1~4개 첨부 가능합니다.(총 합 170MB 제한)
신고발생지역*
[위치찾기]를 이용하여 대략의 주소를 검색한 뒤,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클릭해주세요.
도로명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지번 주소로 표기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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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선택)

인적사항(성명 등) 미 입력시 처리기관의 신고이력 관리,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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