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길 안전신고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에 관리됩니다.
※ 걷기 여행길 안전지수 및 관리시스템 포털에서는 별도의 119, 112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 및 내용
[신고분야]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도로, 인도, 가로등, 볼라드, 신호등, 산책로, 교량, 건축물, 기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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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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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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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해상 부유·방치·침적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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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단 점유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민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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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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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출몰 |
야생동물 출몰·위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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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환경위험 |
불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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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안전한 길 신고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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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 * 50MB 내에서 사진, 문서 파일 1~4개, 120MB 내에서 동영상 파일 1~4개 첨부 가능합니다.(총 합 170MB 제한) |
신고발생지역* |
도로명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지번 주소로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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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선택)
인적사항(성명 등) 미 입력시 처리기관의 신고이력 관리,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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